해오미속초의제21 >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오미속초의제21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는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했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지난 1992년 6월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은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인간환경선언 이후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강령으로 150여개국 대표가 서명해 채택했습니다.

「리우선언」의 「의제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부 실천계획으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해 지난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9개 주요 그룹(Major Group), 즉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토론하고 합의하고 자기 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 자치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입니다.

- 2002년 1월 30일 이런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속초시는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해오미 속초의제21」은 지구환경정책의 지역적 구체화이며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을 내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및 주민, 기업의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발전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해오미속초 의제21」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정책 및 계획적 시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해오미 속초의제21」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토론과 합의하에 협력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펼쳐나가자는 협력협정이다.

 둘째, 「해오미속초 의제21」은 이러한 협력협정을 토대로 속초시, 지역주민, 지역기업의 3주체가 목표, 대안의 설정, 대안의 선택, 실천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율규제의 메카니즘으로서 단순한 속초지역 환경대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 셋째, 「해오미속초 의제21」은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계획이 아니며 여기에 제시된 행동계획은 각 행위 주체별로 해야 할 일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을 비롯한 법상의 계획과 결합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해오미속초 의제21」의 성격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계획에 해당되며 주민 참여형 계획과정을 통해 속초시의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친환경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준거의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

- 2009년 1월 「해오미속초 의제21」이 발표된 이후 수년이 지나 「해오미속초 의제21」도 시대의 변화와 새로이 요구되는 의제실천을 위해 재작성되었습니다.

의제의 재작성은 속초의 경우에도 해오미 속초의제21 작성 완료 후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경되었거나 실천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목표치가 수정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이 확장돼 그러한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작성된 분야별 의제와 행동계획을 요약하면 생활환경분야에서는 ▲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쓰레기 줄이기 및 재사용, ▲ 물 소비 절약 및 재활용, ▲ 미래 위한 대체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 ▲ 주민과 함께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이며 자연환경 분야는 ▲ 자연과 도시 어메너티가 어우러진 영랑호, ▲ 해마다 원앙과 백로가 찾아오는 청초호, ▲생태하천 복원으로 시민과 자연이 함께 웃는 청초천, ▲ 친환경 경관 숲에 시민과 자연이 하나 되는 청대산 등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 환경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속초 만들기, ▲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촌 살리기, ▲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 가난한 이웃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속초, ▲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속초, ▲ 노인이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속초, ▲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유롭고 남녀가 평등한 속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