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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정신과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의 시행에 따라 속초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있어 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속초의제21」 작성 및 사업의 추진, 보고서 작성
  2. 「속초의제21」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사업
  3. 「속초의제21」 실천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사업
  4. 「속초의제21」 실천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 건의
  5.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속초시에 둔다.



제2장 구성과 조직

제5조(구성) ①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민간단체(NGO), 기관 (GO), 기업 및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각급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나 또는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협의회의 구성원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단, 감사 및 사무국장 선임
  5.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6. 기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운영위원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① 본 협의회 회장단은 2인으로 구성하되 속초시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의 민간협의회장을 둔다.
② 민간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협의회 회장단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속초의제21」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9조(감사)
① 본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에 사업의 집행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기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사무국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본 협의회는 민간협의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지원단장, 사무국장, 협의회 위원을 포함해 15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② 민간협의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선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기 및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추천과 사무국 간사의 선임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협의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주요사항 심의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무국)
① 본 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간사 등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해 직무의 전문성, 책임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관장 및 의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협의회 참여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의장은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5. 실무위원회는 의제사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행점검, 각 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 등의 실무차원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본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분과위원회, 문화ㆍ복지분과위원회,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도시ㆍ경제분과위원회 등을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분과위원회 :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생태보전 의제수립 및 추진 
  2. 문화ㆍ복지분과위원회 : 지역사회 생활문화의 질적 향상과 각종 복지향상을 위한 실천사업추진
  3.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4. 도시ㆍ경제분과위원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의제사업 추진
제14조(의안의 제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나 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해 일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5일 이내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운영

제17조(경비) 본 협의회의 재정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민성금, 기업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규정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속초의제21」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협조요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업무추진과 관련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과 회장단, 감사, 분과위원장 선임 및 분과위원회 구성은 이 정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부칙 <2019. 01.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